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건설업 분야 국토교통부 추천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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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건설업 분야 국토교통부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2024년 건설업 추천 쿼터: 300명>
- 신청기간: 2024년 2월 22일 ~ 2024년 12월 15일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신청요건:
가. 근로자 요건 (아래 요건은 모두 충족)
1.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2. 2024년 K-point E74의 기본 기준 충족자
나. 사업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2024년 K-point E74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천 (필요시 면접)
항목 | 내용 |
신기술 지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
기준재해율 준수 |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
기타 |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 |
- 제출서류:
가.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추천 신청서(붙임3 양식),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4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5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6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7)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2. (현재 근무처) 국토교통부 추천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3. (현재 근무처) 고용추천 신청 서약서(붙임8)
나.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신청방법 등 절차 안내:
1. (근로자 및 사업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주소: tongnamu78@korea.kr)
2. (국토교통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추천기준 만족 시, 법무부에 추천 및 추천여부를 신청 메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