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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6개국어 제공)

작성일2025-04-19 조회수128회

본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25.1.1.~'28.3.31)


○신청기간: 2025.4.1.~2028.3.31.


체류자격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미만)에 입국, 6년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이상 국내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참고: (보도자료)법무부,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2025.3.20.)


보도자료 바로 가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양식: 통합신청서, 상세기술서 및 안내장(아동용, 부모용) ==> 첨부파일 바로가기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제출서류는 방문하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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