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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기타 작성일2026-02-22 조회수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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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수동 포장원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합니다.

 

 셋째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합니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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