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안내(2024.09.30 ~ 2024.11.30)
기타
작성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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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