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조선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발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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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조선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2024년 조선업 추천 쿼터: 1,600명>
- 추천대상
1.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
:조선관련 업체(조선소, 선박 블록 및 조선 기자재**) 1곳에서 1년 이상 근속중이면서 해당 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조선업 전업률이 50%이상임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
- 제외대상
1.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조세 체납자(완납시 가능)
3.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4. 불법체류 경력자
- 추천기준
1. K-point E74의 기본점수요건을 충족한 자
2. (가점관련) 조선 관련 업체 1곳에서 1년 이상 업체변경 없이 근속중인 경우: +30 가점부여
* K-point E74에 따른 가점과 합산 가능
- 허용인원
해당 사업장의 국민고용 인원의 30%까지 허용 (인구감소지역은 국민고용 인원의 50%까지 허용)
- 제출서류
①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②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심사표(서식3)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④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기업 활동분야 확인서
* 조선소: 사업자등록증, 블록: 원청확인서(서식4), 기자재: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서(서식5)
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확인 가능)
⑦ 고용기업 추천서(서식6)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⑧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⑨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⑩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⑪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서식7)
⑫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기타 가점증빙서류 등)
- 제출방법: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접수(e7worker@koshipa.or.kr)
- 문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외국인력도입 지원센터 (02-2112-8055, e7worker@kosh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