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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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2024년 뿌리산업 추천 쿼터: 1,900명>
2024년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K-point E74) 부처추천 절차 공고문.hwp
2024년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K-point E74) 부처추천 절차 공고문.pdf
- 신청기간: 2024년 2월 14일 ~ 2024년 12월 20일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신청자격(사업장 요건과 외국인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사업장 요건
1.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대체 가능)
나. 외국인근로자 요건
1. 최근 10년간 E-9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2. 현재 재직중인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
- 제출서류:
①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④ 여권 사본
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⑥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뿌리기업 확인서 사본(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대체 가능)
* 뿌리기업 확인서 주소지는 외국인 근무지와 동일해야 함
- 신청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도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우대사항:
(고용기업[사업장]요건 특례) 뿌리산업은 국민고용인원의 50%이내, 최소 2명 고용가능
*국민고용인원이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고용추천서' 담당자
(전화) 02-2183-1646, 02-2183-1643
(이메일) dk1018@kitech.re.kr
(팩스) 02-2183-1649
- 유의사항
1. 고용추천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서약서에 작성한 외국인 근무지의 주소지와 뿌리기업확인서 기업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비자포털 사이트 기업주소 또한 외국인이 근무하는 주소지와 같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포털 사이트 추천외국인의 이름은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경력은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한 경력을 합산하여 작성하시기 발바니다.
4. 심사료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으로 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한 심사료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며,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를 입력합니다(기업에서 세무용으로 활용 불가).